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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7고정110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렌트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3:15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대법원 전산 센터 앞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만 67세) 이 운전하는 원광 운수 소유 E 택시가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차량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차량을 세우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진행하자 경적을 수회 울리며 그 뒤를 따라가 우

측으로 정차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드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4,2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차에서 내려 도로 상에서 다수의 보행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보복 운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