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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2428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174,339원 및 그 중 43,469,349원에 대하여는 2003. 12. 9.부터, 50,3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174,339원 및 그 중 43,469,349원에 대하여는 2003. 12. 9.부터, 50,330,140원에 대하여는”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174,339원 및 그 중 43,469,349원에 대하여는 2003. 12. 9.부터, 50,330,410원에 대하여는”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