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26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12:30경부터 같은날 13:20경까지 약 50분간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보건지소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근무 중인 보건지소장 D(32세) 등 3명에게 “너희들 여기 앉으라. 내 민원부터 해결해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같은날 13: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소란행위 지속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15:40경까지 “의사에게 할말이 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잡아가서 유치장에 넣어라”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주정을 피우는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