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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5004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 및 반소에 전제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30. 피고와 주식회사 광주오토갤러리(이하 ‘광주오토갤러리’라 한다)의 주식 9,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환매방식 주식(지분)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등부 2013년 제1752호로 인증받았는데, 위 환매방식 주식(지분)매매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물건 : 광주오토갤러리 주식 90,000주 중 9,000주(자산포함)

3. 소유자 겸 매도인 : 피고

4. 매수인 겸 환매도인 : 원고 광주오토갤러리 주식 소유자 피고는 주식을 2011. 9. 2. 매수인 원고에게 4억 3,000만 원에 매도한다.

당초 주식 매매는 환매방식으로, 동일 주식을 2013. 4. 30. 매수인 원고가 매도인 피고에게 매매가 6억 3,000만 원에 매도한다.

계약 당시 계약금은 3,000만 원을 원고가 수령하고, 중도금으로 2013. 8. 10. 2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4억 원은 2014. 4. 30. 지급한다.

매수인 겸 환매도인 원고는 환매계약 이후에는 매도인 겸 환매수인 피고가 광주오토갤러리와 전체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동의한다.

한편 환매계약의 잔금 4억 원의 지불은 2014. 4. 30.을 지급일로 명기하고, 대신 제3자 매도 잔금일이 앞당겨지면 그날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4. 30.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8. 10.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2억 원은 2013. 8. 12.부터 2013. 12. 9.까지 총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고 소유의 각 부동산(광주오토갤러리가 진행하던 C 사업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