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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구단11376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 C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2항 제7호, 제9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체장애 6급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원고의 큰 아들이 2012. 자살하였고, 딸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언어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작은 아들이 형의 자살과 여동생의 사고, 언어장애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는 등 원고가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원고는 중개사무소 임대료, 영업을 위한 차량 구입, 가족들의 병원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사업자 등록 취소로 인하여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는 곧바로 상환 조치가 이루어져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중개인으로서 분양권 중개를 위하여 매도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