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노283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유치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물리력의 행사도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이 사건에 들어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거를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