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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3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 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이유

1. 무죄 부분(무면허 운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9: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45-7 앞길을 개포로 북22길 방면에서 개포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죄에서 규정한 ‘운전’ 역시 ‘고의의 자동차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양부(養父)인 E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태우고 가던 중, 피고인에게 가출한 자신의 처이자 피고인의 모의 행방을 계속하여 추궁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버렸고, E는 위 차량의 시동은 켜두고 변속장치만을 주차(P) 위치에 놓아두어 위 차량을 정차시켜 둔 채 피고인을 따라 위 차량에서 내린 사실, ③ E는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은 사실, ④ E는 피고인이 자신이 위 차량에 타는 것을 막으면서 핸드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과 계속하여 이야기를 나눌 요량으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