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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43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피고 B의 남편이고, C와 E(이하 ‘C 등’이라고 한다)는 피고들의 자녀들이다.

[제1차용증]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채무: 2억 원 본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F씨 건과 G씨 건을 원금과 이자로 해서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계속 미루고 2016. 9월말까지 변제토록 하고, 2억 원에 대한 돈은 매월 12일에 100만 원, 매월 말일에 최고 50만 원 이상 변제할 것을 연대보증인과 약속합니다.

위의 변제조건을 단 1회라도 이행 못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금 전액을 즉각 변제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용증] 본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보증 하에 돈을 빌렸는데, 말일 날 2,000만 원은 드리고 총 2억 원은 차츰 돈 들어오는 대로 갚아드리고 (이하 생략)

나. 피고 B는 2016. 9. 28. 차용증 2장(이하 순서대로 ‘제1, 2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제1, 2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제2차용증의 하단에는 피고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D 명의의 서명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 D의 인적사항 아래에는 C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각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