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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639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3줄의 ‘2017. 7. 17.’을 ‘2009. 7. 17.’로, 3쪽 7줄의 ‘피고의 돈’은 ‘원고의 돈’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