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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7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수개월 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2011 년의 경우 I가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동차 충전 소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 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 1390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들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차용의 경위, ② 2011 년 차용 당시 공사 진행 정도( 착공신고만 하였을 뿐 시공사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음) 와 고압가스 제조 허가가 이미 반납된 사실 및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이 알았을 경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지 여부, ③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 및 변제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긍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