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2 2015고단23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23:14 :09 경 전 남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이 너무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며 급정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4 :36 경 전 남 광양시 F에 있는 ‘G’ 보석 점 앞 사거리에서 편도 2 차로를 무등 파크 쪽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블랙 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물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