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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17 2019나30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2. 31. 21:40경 상인회장인 원고가 C야시장 노점상(매대) 위치를 조정한 것과 관리비를 인상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따지러 온 것에 대해, 원고가 “왜 남의 사업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 여기는 상인회 회의실이고 사무국장은 내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자리배치도 회의를 거쳐서 한 일이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모두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 이로써 원고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비 등으로 1,414,983원(본인부담금 부분만 인정)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향후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비기질성 불면증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할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향후치료비로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비기질성 불면증이 발생하였다

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