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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1171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98,28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납품대금 68,898,2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