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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0 2016고단2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구룡로( 진월면 )에 있는 삼정마을 입구 앞 편도 1 차로를 옥곡면 쪽에서 진월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꺾게 만들어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고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G(42 세) 가 운전하는 H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와 정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03,594원,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는 판금 등 수리비 11,524,810원 합계 15,828,40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동영상 CD, 각 사진 [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