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 항 제 2호는 공개해야 하는 서류를 ‘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로서 설계자 ㆍ 시공자 ㆍ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 선정 계약서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 정비 법의 전체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선정 계약서란 선정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의 시행을 직접 담당하는 설계자 ㆍ 시공자 또는 감정평가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후에 이들 선정된 용역업체와 체결한 선정 계약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D 재정비 촉진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E과 2015. 12. 7.에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 및 조합 임원 선임총회 총괄업무 용역계약을, 2016. 1. 8.에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 및 조합 임원 선임총회 재소 집 총괄업무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용역업체와의 계약도 아니고,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용역업체와의 계약도 아니며, 단지 총회의 진행을 보조하는 1 회성 업무와 관련된 용역계약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개해야 하는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제 2호 소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 선정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제 2호의 선정 계약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