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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4.1. 선고 2015가단1098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5가단10980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23648(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4. 1.

주문

1. 2015. 2. 28. 21:4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신천시장 입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B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103,80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03,80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청구취지

2015. 2. 28. 21:4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신천시장 입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B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8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5,091,5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 운전하던 D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닛산 GT-R 스포츠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5. 2. 28. 21:4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신천시장 인근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여 둔 상태였는데, 원고 차량의 동승자가 조수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이 원고 차량 바로 오른쪽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펜더(fender)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접촉부위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의하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을 수리비로,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대차료로 각 지급하되, 대차를 하는 경우"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서 차량만을 대여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대차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입은 손상은 접촉 부위가 경미하게 눌린 정도에 불과하므로 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판금 및 도장 작업을 하는 것으로 수리가 가능함에도 피고는 앞 펜더 전체의 교환을 요구하면서 부산에 있는 정비업체에 임의로 수리를 의뢰한 후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 이외에도 다른 차량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차량의 손상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차량의 운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대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대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대차료는 피고 차량과 배기량이 유사한국산차를 기준으로 한 대차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품을 구하느라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부품이 구해지면 그때 차량의 수리를 맡기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실수리 기간만이 아니라 부품을 구하는 기간까지 고가의 외제차량을 대차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피고는 실제 손해에 비하여 과다한 수리비 및 대차료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보험자이므로, 원고 차량에 의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인 피고 차량에 대한 부품비 및 수리비 2,638,845원, 수리기간 동안 피고가 동종, 동급의 차량을 대차한 대차료에 해당하는 12,452,700원을 합한 15,091,5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차량은 일본에서 제작한 스포츠카로 차량가격만 170,000,000원에 이르는 고가의 차량인데, 이 사건 사고로 육안으로 보아 뚜렷한 흠집 및 찌그러짐이 발생하여 통상적인 판금 및 도장작업만으로는 수리가 어렵고, 펜더 전체를 교환하여야만 원상복구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 대구지역의 수리업체에서는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피고가 부산에 있는 수리업체에 직접 수리를 맡기게 된 것이고, 부품 및 도료의 구입에 시일이 소요되는 바람에 사고 발생 20일 만에 수리가 완료된 것이다.

3) 또한 피고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6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므로 차량 없이는 업무를 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한 것인데, 피고 차량이 희소한 종류의 차량이라 동종 차량을 대차할 수 없어 동급의 마세라티 및 BMW 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한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수리비 및 대차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지급청구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

1) 수리비 청구 부분

가) 훼손된 물건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리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용의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수리는 필요하고 상당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른바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다카75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훼손 정도와 그에 대한 객관적 원상회복의 방법 이외에도 당사자들 사이에 수리 방식에 관한 명시적 · 묵시적 합의의 존재 여부, 해당 차량의 경과 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행 이후 피고가 부산 소재 E에 피고 차량의 수리를 맡긴 사실, E는 피고 차량 앞 펜더 전체를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 차량의 수리비용을 2,638,845원(부품비 1,790,195원 + 수리비 848,650원)으로 견적한 사실, E는 피고 차량을 수리한 후 피고를 상대로 수리비용 2,638,84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소563089 사건)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주차된 상태에 있던 원고 차량의 동승자가 조수석 문을 열던 중 조수석 문짝이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펜더를 충격한 소위 '문콕' 사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손상은 앞 휀다 중 극히 일부분의 흠집 내지 눌림에 불과하며, 이는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으로 손상 부위에 대한 판금 및 도장 작업을 통하여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펜더 전부를 교환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을 제6호증, E 수리비용 848,650원)에 의하더라도 부품비를 제외할 경우 수리비는 원고가 제출한 수리비 내역(갑 제10호증, 803,804원)의 금액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 차량은 2010. 2. 4.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위 등록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차량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손상에 대한 수리비는 판금 및 도장 비용 803,804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대차료 청구 부분

가) 관련법리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 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에서 을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차량 이외에도 미니쿠퍼 승용차, 타우너 화물차, BMW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F로부터 2015. 3. 1.부터 같은 달 13.까지 13일간마세라티 차량을, 주식회사 에스제이렌트카로부터 2015. 3.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7일간 BMW 차량을 각 대차한 사실, 피고에게, F는 대차료 7,070,000원을, 주식회사 에스제이렌트카는 대차료 5,202,000원을 각 청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대차의 필요성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가 대구, 경북 지역에 산재한 수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어 업무상 차량의 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피고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3. 5.경부터 피고 차량을 리스하여 실제로 운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대차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라) 적정한 대차일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펜더 수리 및 관련 부품의 탈, 부착에 약 6.8시간(원고가 제출한 수리비내역서 상 표시 68WU, 10WU는 1HR), 도장 작업에 약 3.4시간(원고 표시 34WU)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차량의 판금 및 도장작업에 필요한 적정한 대차기간은 2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상당한 대차비용

① 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과 신차가격이 비슷한 동종·동급 차량을 대차하는 경우 대차료가 1일에 6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대차료 손해는 1,300,000원[= 650,000원 × 2일(적정수리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의 경우 실제로는 신고된 대차요금표에 기재된 대차료를 상당 부분 할인해주고 있으므로 신고된 대차요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 대차료이고, 원고의 약관상 교통비지급기준에 따라 위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적절한 대차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의 경우 실제로는 대차료를 상당 부분 할인해주고 있어 대차요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 대차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차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동종, 동급 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차료의 30%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③ 피고는 실제 대차료로 지급한 전액을 대차료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1,300,000원을 초과하여 대차료로 청구한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손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는 원고가 예상할 수 없는 특별손해라고 볼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103,804원(수리비 803,804원 + 대차료 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에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