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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가합41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285,714원, 원고 B에게 4,357,142원, 원고 C에게 8,409,985원, 원고 D...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망 G의 처, 원고 B, C은 망 G의 아들, 원고 D은 망 G의 며느리(원고 C의 처), 원고 E, F은 망 G의 손자(원고 C, D의 자녀)이다. 2)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44-425 소재 석대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은 지방하천으로서 하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도지사인 부산광역시장이 하천관리청으로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지방하천의 유지보수,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의 업무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해운대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되어 있다.

3) 망 G는 2013. 6. 3. 21:28경 이 사건 하천 경계 방호벽에 술이 취한 채로 앉아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약 4.6m의 제방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12. 25.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들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 또는 비용부담자로서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장은 이 사건 하천의 유지, 관리사무의 담당자로서, 해운대구청장은 이 사건 하천에 관한 유지,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각 이 사건 하천의 유지 및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하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산광역시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부산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해운대구청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기관위임사무의 비용부담자로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각자 배상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하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