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2.21. 선고 2016가단60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가단6080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박현미, 이승호, 황성필, 이재광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김유경, 김인권, 장명진, 홍수아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98,343,5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 외 405 필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2.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3.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않다가, 2015. 9. 22.경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시행계획을 기존 1,444세대에서 1,684세대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6. 4. 22.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재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건축 재결의'라고 한다).

다. 원고는 조합원수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16. 6. 1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16. 7. 13. 원고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6.경 피고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한 회답을 촉구하고,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참가(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 재결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7. 13.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한 후 2016. 7. 26.경 피고에게 재건축사업에 동의할 것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재건축사업에 참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매매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매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과 그 취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위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①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②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 이는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0999 판결 등 참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토지와 주택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따라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 수입 및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거 주택재 건축사업은 사전에 분담금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진행되다가 사후에 분담금 등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조합과 관련한 수많은 분쟁과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에 2012. 2. 1.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비용, 수입 등을 추정한 후 개별 토지소유자 등에게 추정분담금을 산출하여 알릴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추정이 타당한지를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에게 근거자료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다.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제공 없이 막연하게 추정분담금을 예상하여 통지한 것만으로는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매도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의 운명이 좌우되므로, 매도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조합이라는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쉽사리 매도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추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최초 추정분담금에 관한 통지서로 갑 제14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가 추정분담금에 관한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소제기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갑 제24호증(추정분담금 통지서)을 제출하였는데, 갑 제24호증이 이 사건 재건축 재결의 이전인 2015. 11.경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 갑 제24호증이 이 사건 재건축 재결의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당시 추정분담금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에 계속 중인 관련사건 피고들 상당수가 위와 같은 추정분담금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라) 갑 제24호증에는 '분양수입 추정액이 4,648억 원, 비용 추정액이 3,645억 원, 추정 사업이익 1,003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비용 추정액에 관하여 '대구 정비사업단지의 타 단지를 사례로 책정하였다', '도급공사비는 3,850천원으로 예상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이 비용과 수입을 추정한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그 근거자료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석준협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