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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2.27 2016가단3005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5. 7. 6.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에는 원고가 대신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소정의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의 부대채무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09. 8. 27. 소외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8. 22. 대출원리금연체 등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15. 9. 14.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0. 26. 소외 은행에 소외 회사가 연체한 대출원리금 77,374,439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후 인천지방법원에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0. 2015차전27916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72,097,449원 및 그 중 71,767,529원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바. 한편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