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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나5475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다음부터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0. 2. 10. D교회(다음부터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에게 교회일반자금대출로 30억 원을 대출하고(다음부터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E 대 218㎡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이 사건 교회가 교회신축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피고는 건축위원장의 요청으로 2015. 2. 10.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 근보증한도액을 2,600만 원으로 하는 근보증(다음부터 ‘이 사건 근보증’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교회가 2015. 4. 11.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11. 20.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1. 23.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5.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교회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6. 1. 4. 이 사건 교회에 도달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12. 31. 피고에게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이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채권 등은 2018. 2. 12. 기준 4,280,790,151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대출 일자와 피고의 근보증 일자, 피고의 근보증 경위,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도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연장할 무렵에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