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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46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춘천시 G 전 1,749㎡에 관하여,

가.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1990. 9. 18. 접수 제26775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사위였던 H은 1990. 9.경 I, 피고 F으로부터 각 500만 원씩을 차용하였고, 춘천시 G 전 1,7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1990. 9. 18. 위 H을 채무자로 하여 ①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1990. 9. 18. 접수 제26775호로 채권최고액 750만 원, 근저당권자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위 등기과 같은 날 접수 제26776호로 채권최고액 75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나. I은 2015. 2. 3. 사망하였고,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그의 처인 피고 C가 3/7, 자녀들인 피고 D, E이 각 2/7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F에 대하여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채무자인 H이 I, 피고 F에게 차용액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② 가사 위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10년 간 위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우선 변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라도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저당권도 소멸하며(민법 제369조),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