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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140 | 지방 | 2014-09-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140 (2014.09.02)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00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법인세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711 / 조심2014지04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이 2013.10.8. 법인원천소득세 2012년 1~6월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2014.3.10. 위 법인원천소득세에 대해 특별징수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와 상표권 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OOO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한다는 수정신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이 2012년 1~6월 OOO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하여 OOO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법인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 건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호는 소득분이란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는 법인세분이란「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96조 제1항에서「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살피건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지711, 2014.6.13., 조심 2014지423, 2014.4.9. 외 다수,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