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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29347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849,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4. 10. 17.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신화(이하 ‘신화’라 한다), 가입금액 60,000,000원, 보험기간 2014. 10. 13.부터 2015. 10. 12.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위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가 신화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5. 6.경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신화가 2015. 7. 21.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8,849,44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8. 18. 신화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1)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5. 3. 10.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15. 3. 11. 접수 제7106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회사는 2015. 4. 20.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015. 4. 17.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15. 4. 20. 접수 제3743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피고 E에게 2015. 7. 14.자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15. 7. 21. 접수 제72563호로 전세금 8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