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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2고정5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3.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16.경 생활정보지 ‘C’에 ‘명의불가차량 고가매입, 설정, 압류, 범칙금, 과태료 안고 이전해 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2007. 3. 19.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가 E 스타렉스 차량을 할부 구입하였으나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량 이전 후 3개월만 할부금을 납부하면 할부금융사에서 당신에게 더 이상 할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당신이 사기죄로 처벌받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할부금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거나 할부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않는 이상 할부금융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할부금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금 채무를 면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0.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 차량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차량등록원부(갑), 차량등록원부(을), C광고 사본

1. 수사보고(차량시세 및 피해금액), 수사보고(차량할부금 변제 여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