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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06. 23:04경 군포시 C 소재 D시장 앞 노상에서 E을 폭행한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 씨발놈아, 좆같은 개새끼들아”라고 수 차례 욕설을 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채로 발로 위 G의 팔 부위를 수 회 차고, 손으로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현행범인체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