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실내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유한회사 B는 2016. 1. 1.부터 같은 해
6. 1.까지 부가가치세 등 세금체납으로 위 기간 동안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광주 광산구 C건물 205동 201호 자신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공사발주처인 D초등학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므로 기존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 변조하여 이를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나주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유한회사 B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 ‘2015년 12월 29일’을 ‘2016년 5월 23일’로, 증명서 유효기간 란의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6월 22일’로 고쳐 나주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6.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위 학교 행정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납세증명서 발급이력. 징수결정상세조회(세금체납내역)
1. 변조된 납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3년 이종 범죄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