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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3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7:10경 춘천 신북읍 용산리 102보충대 앞 도로에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