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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7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7. 24. 15:00 경 인천 남구 인하로 345-2, A 동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B)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한국 시티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