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5 2015고정2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01:42경부터 02:15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컵을 팔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술을 다 마셨으면 나가 주세요.”라고 요청하자 “니 가게냐, 니 가게냐고, 이 십할 놈아, 좆만한 새끼, 야이 십새끼야, 조심해라이, 아이 십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