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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4가합588321

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언더웨어 전문점 개발 사업 추진 등 1)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대합실’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지방공기업으로서, 2009. 6.경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인 이 사건 각 대합실에 언더웨어 전문점을 유치하여 상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2009. 6.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 선정입찰공고를 하고, 2009. 7.경 이에 대한 공모지침서 및 임대차계약서 초안을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를 통하여 입찰에 응한 복수의 사업자 중 피고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각 대합실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7. 2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은 1,900,800,000원, 월 차임은 21,200,0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2009. 7. 23.부터 2014. 9. 6.까지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대합실을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합실을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9. 8.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각 대합실의 일부 역사 내 유휴공간의 면적만을 다소 조정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3항 업종 및 운영 ① 피고의 영업업종은 언더웨어전문점으로 하고, 브랜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피고는 업종을 변경할 수 없으며, 브랜드는 원고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임대보증금 ② 임대보증금 반환사유 발생시 원고는 ‘전문점’의 명도가 완료된 후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며,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설물 설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