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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7 2015가합781

이사장지위 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회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문화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피고가 2015. 11. 5. 실시한 임원선거 중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선거에 이사장으로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선거 실시 및 원고의 이사장 당선 피고는 피고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가 2015. 12. 13. 만료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 11. 5. 임원선거를 실시하였고, 그중 이 사건 선거에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사장 후보로 입후보하여 선거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74표, 피고보조참가인이 45표를 각 득표(무효표 1표)함에 따라 최다득표자인 원고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의제기 및 당선무효 결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1. 12. 피고에게 ‘원고가 임원선거규약을 위반하여 회원들에게 여러 차례 금품ㆍ향응 제공, 호별방문 등을 하였으므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9. 구성원 3명 중 2명의 찬성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원고의 이사장 당선무효를 결의하고 재선거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한 다음 같은 달 15.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