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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8고단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경 피해자 C( 여, 45세) 과 혼인한 법률 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D( 여, 13세) 의 아버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던 ‘F’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달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29. 15: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G,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한 일로 서로 실랑이하던 중, 부엌 선반에 있는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1개를 꺼 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칼을 가져 다 대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왜 돈을 주지 않냐

너는 1년 동안 거짓말을 했으니깐 죽어도 상관없다” 고 하면서 화장실 옆 선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8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및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12. 8. 21:40 경 안양시 만안구 G,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 D 앞에서 “ 씨발 년 아, 애새끼 배때 지에 칼 꽂히는 일 보기 싫으면 빨리 들어와, 22:00 경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D를 죽여 버릴 거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