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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1 2020고정190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B와 피해자 C(남, 69세)은 서울 종로구 D빌딩 E호의 F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 중인 B의 몸을 더듬고 입맞춤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B의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2020. 2. 29. 10:58경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책상 위에 B의 휴대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자,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퇴거불응죄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