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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정9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11. 범행 피고인은 2012. 6. 11. 10: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트온 메신저에 대화명 ‘A(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 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과장 G에게 대화신청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H과 불륜관계를 맺고 회사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회사 직원인 H과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와이프를 구타하고 이혼했다”, “D가 회사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빼돌렸다”는 내용을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6. 13. 범행 피고인은 2012. 6. 13. 15: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주식회사 F에서’ 실장 I에게, 사실은 위 피해자와 H이 불륜관계가 아니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이혼한 것이 아님에도, “사장님, E회사 D와 직원 H이 연인사이인줄은 아시나요 그로인해 D팀장 이혼했지요! 와이프는 쫓겨났고 ㅎㅎㅎ알고계시라구요~~홧팅!!”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