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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5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경 ~ 같은 달 18.경 사이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1회 흡연량(약 1g)을 불상의 방법으로 태워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 등으로 흡연하였다.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는 '2018. 9. 10.경 ~ 같은 달 20.경 사이'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8. 9. 18.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당일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후 피고인이 2018. 9. 20. 정밀검사를 위해 소변을 임의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일자를 기준으로 범행일시를 특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2018. 9. 10-9. 20.)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사의뢰 사항, 내사자 소변 정밀감정 결과, 범행 추정일시경 휴대폰 발신기지국 내역, 피의자 대마 흡연가능시기 추정,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으로 대마 흡연가능지역 추정, 피의자 2018. 9. 18. 직전 소변검사 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호관찰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