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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5 2020고단394

특수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과거 교제하던 연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5. 12:00경 충남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교제할 때 사용한 돈 일부를 내놓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교제비 중 일부인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후 계속해서 발로 복부와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및 우측 11번 늑골의 다발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약 30cm)을 들고 와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돈 줄거야 말거야"라고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협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당장 입금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과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