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충북 옥천군 C 대 400㎡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2010. 7.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 분할
가. 일반 법리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분할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고,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지만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음에도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가액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방법이 없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참조). 나.
분할 방법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별지 도면과 같이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는 피고 주장 분할도면과 같이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다. 2) 인정 사실 ㈎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지상에는 주택이 있고, 현재 위 주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