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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노3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G, H, I, O 등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공모하거나 이들에게 이를 지시한 바 없고, H와 O은 L 주식회사 L, 이하 ‘L’이라 한다.

등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H, I, O의 진술 및 국세청의 조사결과를 믿고 피고인 제출의 계근표, 세금계산서 및 L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후 피고인이 구리 로드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였고 구리 로드를 창고에 보관하였다는 후발적 사정을 근거로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벌금 42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M을 설립하고,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H도 피고인의 동생 G의 제안으로 F을 설립하고 실제거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