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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2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그 액수는 1,0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계를 사서 판 후 돈을 갚거나 팔리지 않으면 시계를 주겠다’고 속여 2008. 1. 17. 피해자로부터 당일 발행된 중소기업은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9매 및 10만 원권 10매를 교부받았지만 시계를 구입한 적도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해 '피해자가 당시 발행한 자기앞수표 1,0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교부되었다

'는 피고인의 변소를 인정할만한 반증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1,000만 원을 전부 편취한 것으로 본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비록 장애3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이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한편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 피해(800만 원)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