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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292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9551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민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 2013차전19551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0. 2. 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이 사건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게 7,384,295원과 그중 1,157,783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0. 2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3. 11. 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7,432,167원으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은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11. 6.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담보 제공 조건으로 이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4.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5년 금제7635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채무 7,432,167원과 그중 1,157,783원에 대한 2013. 12. 7.부터 공탁일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63,149원, 피고의 경매신청비용 1,171,120원 합계 8,866,436원을 공탁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원고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이의 사유

가. 시효소멸 (1) 원고는 피고의 양수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 기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자 채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9. 9. 21.과 2010.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