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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5노279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년에 걸쳐 여러 병원에 입원하여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지한 보험계약의 환급금을 모두 피해 보험사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