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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30 2019가단148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11. 피고와, 약정기간 36개월, 가입비 100,000원, 월회비 119,000원의 ‘D 멤버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0. 7. 파산을 신청하여 2016. 12. 23. 파산선고 결정을, 2017. 9. 18. 면책결정을 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16하단100322, 2016하면100322),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서비스 계약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과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파산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기억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나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