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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4 2012고합77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4:30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 3번 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원피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부분을 걷어 올려 배 부위를 빨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소파에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피해자의 상처 부위, 피해자의 착의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