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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083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 12. 1.자 D교회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하도급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1.경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로부터 D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7. 12. 1.경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교회는 원고의 직접 지급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12. 5. 14,190,000원, 2018. 3. 13. 18,9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4. 19. 도시가스공사를 진행한 E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749호로 이 사건 잔여 공사대금으로 4,711,061원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13.과 2018. 6. 14.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 중 3층 화장실 부착물, 3층 장애인화장실 부착물, 2층 화장실 온수기 등, 2층 주방 온수기 자재 및 잡자재 등의 설비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완성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직접 잔여 공사를 진행하느라 4,635,4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위 잔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41,801,060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하였음에도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내지 2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