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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단199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3:05 경 천안 동 남구 C 아파트 101동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60세) 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있던 발 마사지 기의 요철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3 년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법정형 : 1월 ~7 년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 중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