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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5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00:24 무렵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95에 있는 몽골대사관 앞길에서 만취하여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집 위치를 물어보자 그 경찰관에게 “쓰레기 새끼”라며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