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제1~3항은 그 구체적인 범죄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공소사실 중 범죄 일시의 기재는 형벌법규 개정에 있어서 적용법령을 결정하고, 책임능력을 명확히 하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 이중기소 여부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범죄의 일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개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초순, 중순, 하순 또는 일자불상경으로 기재하여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1. 10. 19. 선고 71도1540 판결,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도2369 판결, 대법원 1979. 8. 21. 선고 78도21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항들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범행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범행일시는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려워 부득이 “2010. 7. 중순 01:00경”, “2010. 9. 말경”, “2010. 10. 말경”으로 각 특정한 것을 두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행 여부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된 증인 Q, R의 각 증언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직권 판단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