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정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19. 02:15 경부터 02:35 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55 세) 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출입문 방향으로 3-4 회 정도 집어 던지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좌측 7번)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H, I의 각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