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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520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980,44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3.부터 2010. 8.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