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08 2015가단122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12,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1.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12월경 피고 B 소유의 경남 하동군 D 건물을 임차하여 두부전문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 B의 아들 피고 C은 2015년 3월경부터 음식점 집기류를 파손하거나 음식점 손님과 말싸움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원고의 영업을 심각하게 방해하였고, 2015년 10월경에는 피고 C의 배우자와 자식까지 찾아와 욕설하고 손님들과 싸움을 벌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C의 영업방해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 B은 오히려 원인을 원고의 잘못으로 돌렸다.

피고 C이 영업방해를 계속하여 손님들마저 음식점에 오기를 꺼려 원고는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음식점 시설비(인테리어 및 비품) 10,000,000원, 2015. 1.부터 2015. 10.까지의 영업손실 29,495,000원, 원고 병원치료비 5,000,000원(지급된 치료비 1,764,470원과 향후 치료비 포함) 합계 44,495,000원이다.

2. 제출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

가. 원고의 동업자로 보이는 E은 피고 B으로부터 경남 하동군 D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3. 16 원고 음식점 앞을 지나가다 원고 소유의 두유기 1대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피고 C은 2015. 10. 11. 원고와 원고 음식점 손님에게 욕설하고, 피고 C의 배우자 F는 같은 날 원고를 폭행하여 경추 염좌,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면서 원고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1.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가게 주인 며느리가 때리고 싱크대에 밀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5. 10. 15.부터 2015. 10. 16.까지는 G병원에서, 2015. 10. 16.부터 2015. 10. 21.까지 H 의원에서...